대여자격

대여자격 및 조건

- 운전연령 : 만 21세 이상
- 운전경력 : 운전경력 1년 이상
- 면허소지 : 도로교통법 상 유효한 면허증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국제운전면허증) 소지자

차종에 따른 대여자격 기준

 차종대여자격 기준 
승용차 만 21세 이상 2종 보통운전면허 이상이며 면허취득일 1년 이상인 고객 
대형차 만 21세 이상 2종 보통운전면허 이상이며 면허취득일 1년 이상인 고객 
 7/9인승 이하 승합차만 21세 이상 2종 보통운전면허 이상이며 면허취득일 1년 이상인 고객 
11/12인승 승합차  만 21세 이상 1종 보통운전면허 이상이며 면허취득일 1년 이상인 고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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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면허증은 고객님의 운전자격을 판단
하는 중요한 자료로서 차량대여 시
담당직원에게 반드시 제시해 주셔야 합니다.
만일 차종에 따른 대여자격 기준에
적합하지 않은 면허증을 소지하셨거나
면허증을 제시하지 않으셨을 경우 
대여가 취소될 수 있습니다

주의사항

- 임차인은 교통법규를 준수해야 하며, 
  차량 임차 중에 발생한 교통법규 위반에
  관한 사항은 임차인의 책임입니다.
- 실 사용자와 예약자 명을 분명히 밝혀
  주셔야 만일의 사태에 불이익이 없습니다.
- 해외고객은 본인 소속국가에서
  국제운전면허증을 발급받아 오셔야
  국내에서 차량대여가 가능합니다.
  (소속 국가의 지역면허증으로는
  한국에서 운전이 불가능합니다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