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운전연령 : 만 21세 이상
- 운전경력 : 운전경력 1년 이상
- 면허소지 : 도로교통법 상 유효한 면허증
(국제운전면허증) 소지자
차종 | 대여자격 기준 |
승용차 | 만 21세 이상 2종 보통운전면허 이상이며 면허취득일 1년 이상인 고객 |
대형차 | 만 21세 이상 2종 보통운전면허 이상이며 면허취득일 1년 이상인 고객 |
7/9인승 이하 승합차 | 만 21세 이상 2종 보통운전면허 이상이며 면허취득일 1년 이상인 고객 |
11/12인승 승합차 | 만 21세 이상 1종 보통운전면허 이상이며 면허취득일 1년 이상인 고객 |
운전면허증은 고객님의 운전자격을 판단
하는 중요한 자료로서 차량대여 시
담당직원에게 반드시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.
만일 차종에 따른 대여자격 기준에
적합하지 않은 면허증을 소지하셨거나
면허증을 제시하지 않으셨을 경우
대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
- 임차인은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하며,
차량 임차 중에 발생한 교통법규 위반에
관한 사항은 임차인의 책임입니다.
- 실 사용자와 예약자 명을 분명히 밝혀
주셔야 만일의 사태에 불이익이 없습니다.
- 해외고객은 본인 소속국가에서
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오셔야
국내에서 차량대여가 가능합니다.
(소속 국가의 지역면허증으로는
한국에서 운전이 불가능합니다.)